내용 :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외국물품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건중 수산물 물량이 1천6백만kg, 금액으로 6백40억원어치에 달한 것으로 밝혀져 수산물 밀수방지대책이 시급하다.더욱이 이들 밀수업자들은 갈치, 조기, 홍어, 낙지, 활어, 골뱅이 등 거의모든 수산물을 무차별하게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1~6월까지 6개월간 밀수(위장업체) 적발실적(1천만원이상)에 따르면 밀수사례의 상당수가 외국과 합작어업회사를 형식상으로 설립하여 관련서류를허위로 제출하여 합작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추천 대상요건을 구비, 부정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합작어업회사에 대한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를 하려다 적발된 업체는 (주)광원통상(대표 임희성), 일오삼어업(주), (주)금용수산(대표 설갑춘), (주)파라우수산(대표 이성종), (주)원광수산(대표 이외갑) (주)주실물산(대표 이건주), (주)세일원양(대표 장덕성) 등으로 밝혀졌다.또한 협선수산(주)은 회사 소속 원양어선 제101상원호를 이용, 우루과이에서 조업하던중 현지수산물을 구입하여 조업한 어획물과 함께 내국물품으로위장,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그동안 원양어선들이 현지수산물을 실제 조업한 어획물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오고 있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협선수산의 적발을 계기로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 원양어선들의 불법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이와 관련 부산세관의 한 관계자는 “7월 1일 이후 수산물 수입자유화로인해 개인적으로 밀수를 시도하려는 것은 다소 줄 가능성이 있으나 합작회사를 위장한 밀수와 원양어선의 위장반입을 통한 밀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밝혔다.<김정경 기자>발행일 : 97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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