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 4일~9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일·중 어업협상 결과 양국이 잠정협정수역을 정해 일 煞 공동규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수역에서의 우리나라연근해어선 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일·중 어업협상 결과 양국은 양국으로부터 52해리 이원수역(N30도 40분~N27도)을 정하고 양국의 52해리 사이에 잠정조치 수역을 정해 동수역에 대한 공동규제를 합의했다.이번 일·중간 정해진 잠정조치 수역은 그동안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이 조업하던 해역이어서 향후 우리 어선의 조업활동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UN해양법상 연안 양국간의 조약을 제3국에게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일·중간 협의사항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발행일 : 97년 9월 11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