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어업용 유류에 대해 과세할 경우 어민의 실질소득은 거의 없게 될 것으로 보여 수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수협의 자체분석도 어민이 시중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게 될 경우 현행 구매입찰 제도의 유지가 어려워 현재 수협공급가에 세부담이 증가하는 외에현재와 같이 낮은 공급가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같이 될 경우 97년대비 휘발유는 3백52%, 고유황 경유 1백34%, 저유황경유 1백24%, 벙커C유 84%, 중유 80%, 벙커A유 77% 등의 인상효과가 있다.현행 영어비용중 유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97년도 면세가 기준으로 약35%를 차지하고 있어 타산업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폐지시에는 약 7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현재 산지위판 수산물가격으로는 어민들이 출어하는 순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또한 어민의 편익을 위해 수협이 낙도 벽지어촌에 유류를 공급해 왔으나과세시에는 수협은 수익재원의 부족으로, 정유회사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낙도 벽지에는 유류가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또 그동안 면세유 공급조절을 통해 직·간접으로 불법어업 근절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과세제도하에서는 주유소에서 과세유를 공급받아 항상 출어를 할 수 있어 불법어업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분석된다.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과세액을 어업인의 실질소득 감소없이 소비자에게전가, 수산물 가격으로 흡수할 경우 98년 계획물량 및 추정에 따르면 약33%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어 수입수산물의 증가와 수입수산물이 값비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질서가 무너질 위험도 있다.따라서 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과세는 세수의 증대보다는 어민에게 막대한타격을 입히고 어업의 포기 또는 수산물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물가불안정등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또한 최근 환율상승으로 국내 정유사들이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어업용유류가격을 30∼40%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IMF 차관도입에 따른 긴축재정과 세수확대 정책에 따라생산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업용 유류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은어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일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지적이다.이같은 지적은 어업용 유류에 대해 과세할 경우 어민의 실질소득은 수산물가격의 추가부담액을 흡수할 만큼 어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어민의 실질소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어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김정경 기자>발행일 : 97년 12월 18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