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로후란제제 함유 7개 품목 삭제ㆍ가금류 항균물질 휴약기간 강화 ‘골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지난달 29일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및 플루오로퀴놀론계 항균물질 휴약기간 변경, 동물용의약품목에서 니트로후란제제 삭제 등 을 골자로 한 동물용의약품안전사용기준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국내에서 제조·수입이 금지된 니트로후란제제가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7개 품목을 동물용의약품 항목에서 삭제했다. 또 가금에서 플루오로퀴놀론계 항균물질 중 엔로푸록사신의 경우 닭(산란시 제외)의 휴약기간을 기존 7일에서 12일로, 노플록사신은 닭 5일(산란전 4일)에서 산란시를 제외한 닭 5일로, 옥소린산은 5일에서 7일로 각각 변경했다. 특히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에 대해서는 방어, 뱀장어 등 8종의 물고기에 대해 1일 용량으로 체중 1㎏당 50mg(역가) 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 투여토록 하고, 휴약기간을 방어 20일, 뱀장어·송어·참돔 30일, 광어·우럭 40일, 담수어(잉어·메기) 20일로 하는 안을 신규로 포함시켰다.수검원 방역과 홍기성 수의사는 “니트로후란제제는 지난 2월 1일부터 국내제조·수입이 금지됐기 때문에 삭제했고, 신규로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옥시테트라싸이클린제제는 지난해 미국 FDA가 남해안지역 실사 시 오염 및 잔류문제를 거론, 해양수산부가 법적인 관리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경우 규제심사를 거친 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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