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해양수산부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간부직원 봉급의 일정액을 수협의 독도사랑통장에 적금하기로 했다.해수부에 따르면 12월분 봉급부터 실·국장급은 본봉의 20%, 과장급은 본봉의 10%를 적금시키기로 했으며, 점차 일반직원 및 지방소속공무원에대해서도 이를 확산키로 했다.한편 수협은 이 적금으로 고객 지급이자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독도사랑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게 돼 독도사랑운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발행일 : 97년 12월 18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