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수산업과 해운·항만업을 하나로 묶는 해양수산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의 정책이 해운·항만에 치우쳐 수산업을 등한시,자립기반이 기본적으로 미약한 수산업계는 올해들어 국내외적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얼음판을 걸어왔다.국내적으로는 과거의 해상유류유출로 인한 후유증과 올해들어서 크고 작은유류오염사고, 육지로부터 오염원 유입의 증가로 어장환경이 극도로 악화돼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더 이상 잡을 고기가 없다는 비관론까지 제기되고있다.국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UN해양법 협약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및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과 조업규제 등으로 원양업계도 점차 설 자리를잃어가고 있다.특히 최근 경기악화로 달러화에 대한 환율상승 여파에 따른 유류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것도 어업인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다. 기본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어업용기자재가격 역시 대폭인상에 제동을 걸 아무런 장치가 없다.올해들어 수산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수산물 수입의 전면개방이다. 총3백90개의 수산물중 마지막 남은 조기, 갈치, 고등어 등 31개품목이 7월 1일자로 전면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영향과 전망에 대해 어민및 관련업계로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수산물 완전 수입자유화에 대한 부작용과 파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상충됐었다. 긍정적인 입장에 선 소위 자유무역론자들은 수산물 수입이 오히려 우리나라 연근해어장을 보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이 보다싼 가격으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했다.그러나 반대입장에 선 사람들은 싼 수입수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 가격경쟁력에서 뒤질 수 밖에 없는 국내산이 설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어 어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6개월이 지난 12월 현재 이에 대한 영향 및 부작용을 전문가들도 정확히진단하지 못하고 있으나 여러각도에서 국내 수산물시장에 영향을 준 것만은사실이다.9월 1일부터 전격 실시된 연근해 수산물 자유판매제 또한 어민들의 깊은관심사였으며 국내 수산물유통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특히 9월 1일부터 실시된 자유판매 품목이 산지수협 위판실적의 90%이상을차지, 수협의 주 수입원으로 자리매김 해 왔던 것인 만큼 수협으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위기를 느끼고있는 가운데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당시 수산업계에서는 이 제도 조기실시에 대한 찬반양론도 만만찮았다. 반대입장측의 염려중의 하나는 과거 수산물 유통에 악영향을 끼쳤던 객주부활의 가능성이었다. 최근 부산지역에 객주가 노골적으로 수산물 유통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관련업계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 이같은 주장이 크게 틀리지만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수산업을 위축시켰던 국제적 환경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세계각국이 해양시대를 대비,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고 있는 것. 특히 한·중·일간의 EEZ 획정 및 어업협정문제이다.일본은 해양영토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자국에 유리한 어업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96년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직선기선을 자국법에 첨가,올 1월부터 시행했다. 일본은 이 법에 근거해 우리나라 어선 및 선원을 불법 나포했으며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도 펼쳤다.또한 중국과의 비밀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이같은 국제적 움직임으로 우리나라 수산업계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특히 원양업계가 치명타를 맞아 설 자리를 잃고 있다.올하반기부터 수산물 유통의 구조적 모순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이 제기됐다.현 농안법은 수산물 유통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가칭)수안법을 제정하든가 농안법 내에 수산물 유통의 특성을 반영한 시행령을마련, 보다 발전적인 형태의 수산물 유통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이를 용역으로 받아들여 연구하고 있어 연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98년도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수산업에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측되고있는 가운데 과연 어업인 스스로 얼마나 자구책을 마련하는가의 여부와 해수부가 어느정도 역할을 해 줄 것인가가 수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김정경 기자>발행일 : 97년 12월 25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