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지역 양돈농가, 과체중 돼지 지원방안도 현실과 거리

돼지콜레라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살처분 농가들이 융자금으로 후보돈을 입식하는가 하면, 과체중 돼지 보상방안도 현지 실정과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지난 3월 19일 이후 4월 18일까지 모두 11건의 콜레라가 발생한 함안지역의 살처분 농가들에 따르면 6월 2일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특히 지난 3월말 콜레라가 발생, 살처분을 한 농가들은 입식 자금이 없어 농장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가 하면, 일부 농가는 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아 돼지를 입식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 이동제한지역 내 과체중 돼지에 대한 농가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당초 시군별 1차 예방접종 완료일로부터 7일경과 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과체중 돼지에 한해 10일간 ㎏당 1560원을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함안지역의 이동제한은 5월 24일까지 계속됐고 농림부 지침상 보상기간은 5월 9일로 끝나버려 피해가 극심했던 3㎞내 농가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것. 이에 해당 농가들은 영천이나 왕궁 등 콜레라가 산발적으로 발생한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동제한으로 인한 과체중 돼지에 대해서는 출하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양돈협회 함안지부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도 절반밖에 지급되지 않았고, 띄엄띄엄 콜레라가 발생, 산정이 늦어져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파악, 빠른 시일내에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발생축만 살처분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농림부가 이들 농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중단, 이 지역 전 모씨의 경우 사육 중인 1800여두 돼지 중 모돈을 비롯해 1340두를 살처분하고도 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형평성 있는 보상을 주장했다. 이에 함안군청 축산과 관계자는 “도청에서도 보상금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인 만큼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한 농가당 수 십장의 문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육돈 시세를 적용하는 현행 산정기준에 따를 경우 80㎏대의 비육돈과 30~40㎏대의 자돈의 보상금이 비현실적이어서 보상동의를 얻어내기가 힘들다”며 농림부에 현실을 감안한 보상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