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강원도 강릉지역 연안통발어업의 문어포획 규제가 지난해 12월 12일 시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완화됐으나 기존의 장어통발(22mm) 대신 새로운 통발(35mm) 사용이 강제되고 있어 관련 어민들이 일정기간 이의 적용을 유예시켜 줄 것을 정부 및 강원도에 강력 건의하고 있다.▶본보 97년 11월 20일 참조강릉 지역 연안 통발어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강릉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관할지역 통발어민의 문어포획이 허용됐으나 강릉시로부터 기존에통발어민들이 사용해 오던 장어통발 대신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한 연안통발 망목 크기인 35mm짜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이에 대해 통발어민들은 그동안 7∼8개월동안 어업규제로 출어를 하지 못했고 새로운 통발을 제작하려면 개당 5천원씩이 소요됨에 따라 1척당 5백여만원씩의 비용이 든만큼 망목크기 제한을 5∼6개월 정도 유예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또한 기존에 사용해 오던 통발을 처리하는 데도 별도의 비용이 들고, 3백g이하 문어를 잡지 않겠다고 조정위원회에 약속한 만큼 정부가 염려하는 문어 남획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와 관련 강릉시의 한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연안통발 망목크기가35mm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규정대로 지시만 했을 뿐”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이번에 통발어민에게 문어포획이 허용된 것은 그동안 수산정책이 불합리하게 시행돼 온 것인 만큼 영세 어민들의 생계보장 차원에서 망목크기 규제도 일정기간 동안 유예시켜 주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및 강원도에 이를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발행일 : 98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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