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도·소매 완전분리 취지로 설립된 경기도 안양 및 구리 등 신규도매시장이 개장된지 상당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산부류 소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제도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이들 도매시장내 소매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구리시장의경우 서울시와 구리시가 청량리시장 정리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중도매인들의 소매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법인 역시 이를 빌미로 중도매인들의 소매행위를 묵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구리 수협공판장의 경우 중도매인법인 점포도 상당수 전대됐으며 중도매인법인 또한 점포 앞자리를 이미 상당수 전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강북수산의 경우도 수협공판장이 소매행위를 고의적으로 묵인해 주고 있기때문에 매출을 위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안양시장의 동안수산(주)도 사정은 똑같다. 안양시의 남부시장 정리의지부족으로 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이를 교묘히 이용, 소매행위를 계속하고 있다.지난해 12월 19일 지하에 입주한 소매 직판상인들이 중도매인들이 장사하는 공판장 출입문을 강제로 폐쇄하려는 와중에서 심한 몸싸움을 벌인 것도이미 시장내 중도매인들의 소매행위가 당연시 되고 묵인돼 왔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그러나 소매 직판상인은 소매영업에 대한 대가를 안양시에 지불한 만큼 중도매인들의 소매행위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중도매인들도 소매행위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어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해가 엇갈린 당연한 충돌이었다는 게 관련 유통인들의 지적이다.이같이 신규 도매시장내 중도매인들의 소매행위를 근절은 개설자는 당초입주법인 및 중도매인들에게 했던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법인은 중도매인들의 소매행위로 단기적 이익을 얻겠다는 경영방침을 바꿀 때 가능하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김정경 기자>발행일 : 98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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