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97년도의 수산업계는 수산물의 수입자유화, 한·일어업협상의 진행, 일본에 의한 우리어선의 나포, 유엔해양법협약의 체결, 크고 작은 어업분쟁의발생, 오징어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등 국내외적으로 힘든 해였다.올해도 역시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수산업이 어느때보다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산정책이 과거와 마찬가지로현재에도 규제위주로 일관돼 있어 어업인들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권익 또한 무시되고 있다.예를 들면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어업규제에 대해 채포크기 제한(어구망목제한, 채포금지 체장), 어획활동 제한(부정어업 금지, 금지어종의 선정, 금어구역 설정, 금어기 설정, 조업시간 제한, 어란 및 치어포획 제한, 조업구역 제한, 포획·채취물의 제한), 어구규제(어선척수 제한, 어선톤수 제한)등이 규정돼 있고 허가정 제한수도 근해어업의 경우 수산지원보호령에 아주상세히 명시돼 있으며 연안어업의 경우도 도별·허가종류별로 허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그러나 이같은 규제들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고 융통성이 전혀 없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즉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수산관련 법규들과 규제일변도의 어업정책으로 인해 연근해 어선어업에서 불법어업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원인은 어업규제제도가 과거의 어업제도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다양한 지역적인 특성을 배제한 단일 수산관련법규(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등)로 규제중심의 획일적인 수산정책에 있다. 즉 제도자체가 어업현실을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어업자원에 대한 어업규제정책은 수산자원의 감소 및 어획노력량의증가로 인해 어업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이러한 어업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산조정위원회(중앙수산조정위원회,시·도수산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그 이유는 위원회의 구성위원들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무원이며 나머지는 수협임직원, 학자, 연구소장, 수산업계대표 및 어민으로 구성돼 있어 첨예한 어업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렵다.어업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중 절반 이상을 어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가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절실하다.지금까지 어업분쟁의 원인은 과거나 현재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수산정책의 기본골격이 과거 그대로 유지돼 있고, 수산분야 정책수행 과정이 어업인의 관점이나 권익신장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되고 있는 데 있다.정부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어업인들의 권익을 신장시켜 주고 어업인들이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국제적 환경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히 요청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발행일 : 98년 1월 15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