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그동안 어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어선건조·개조공사착공계 제출제도가 폐지되며 자율조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어선관련 행정규제사항이 개선된다해양수산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어선법시행규칙을 개정 14일부터 시행했다.주요내용에 따르면 종전 어선의 건조·개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사에착수한 경우에 어선공사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토록 한 제도기 폐지된다.또 폐선의 방치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 및 해양오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어선등록 신청시 선적항을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체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발행일 : 98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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