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우리나라의 생식용 생굴이 공식적으로 일본에 처녀수출이 가능하게 될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본 후생성과 우리나라 청정해역산 생굴의 공식적인대일수출을 합의하고 현재 우리나라 외무부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만 남아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생식용 생굴의 대일수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밝혔다.생식용 생굴이 일본시장에 수출 될 경우 수출용 냉동굴보다도 10~20%의 수출단가 상승으로 년간 약 4백만달러의 부가가치 제고는 물론 수출물량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며 국내위생체계 확립으로 안정적인 교역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또한 청정해역산 생굴의 원산지증명서가 첨부 될 경우 통관시 위생검사를면제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생굴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그동안 우리나라산 생굴은 일본으로 가열조리용으로만 수출돼 부가가치가낮고, 일본시장에 생굴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생식용으로 수출될 수 없는 규정상의 약점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해 우리나라 굴 생산자와 가공업계는 생식용 생굴의 대일 수출을 희망해 왔다.발행일 : 98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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