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93년말에 타결된 UR협상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제고 없이는 우리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현상유지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수산업은 기본적으로 어업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하는 산업으로 어업자원량은 수산업의 존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즉 어업자원 없이는 수산업 자체가 성립할수 없고 어업자원이 풍부하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어업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자원상태를 보면 자원풍도를 나타내는 단위어획노력당 생산량(CPUE)이 오래 전부터 감소하고 있고, 80년대 중반부터는 절대생산량 자체가 감소할만큼 자원상태가 악화돼 있다.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어업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획노력을투하한 데그 원인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정부는 94년부터 연근해어선 감척을 추진중에 있는데 연안어선은 전액 보조(국고 80%, 지방비20%)로, 근해어업에 있어서는 융자 80%(폐업보상비 및 부속선 매입)와 보조 100%(어선및 어구매입비와 폐선처리) 조건으로 인근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로 영향을 받거나 어업자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업종,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의 어선감척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어선감척사업은 불법어선을 그대로 방치한 채 합법적인 허가어선만 대상으로 함으로써 어업자원 회복에 효과가 없고 해당어업 종사자들의 불만만 사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지원금액이 불충분하고 지원조건이 미흡, 대상어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며 어선감척으로 인한 효과조사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불법어업 근절, 어선감척사업 지원조건 개선, 감척효과 조사기능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어선감척을 통한 어업자원의 회복만으로 부족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더욱능률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생산체제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어선현대화와 어업기계화를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앞으로 이들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등 어업선진국으로부터 필요한 기술을도입하고 다변화 돼 있는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내용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급변하는 어업환경 변화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어선감척을 통해 어업자원량에 알맞는 어선척수를 유지하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더욱 능률적인생산체계를갖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 해양수산부의 이에 대한 의지가 기대된다.발행일 : 98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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