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수협은 고용조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영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희망퇴직제와 희망휴직제를 도입 실시키로 했다.수협은 이를 위해 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근속기간 5년이상 정년 1년이상 남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으며 이들 신청자에게 10년이상 근속자는 연봉기준 9개월분을, 5년이상 10년미만 근속자에게는 6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키로 했다.이와함께 수협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무보수 희망휴직제도도 실시키로 하고 6개월이상1년이내의기간동안 월 단위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한편 수협은 올해 3백22명을 감축 정원을 2천5백명으로 운용할 방침이다.발행일 : 98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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