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수산부류 산지중도매인들이 현 농안법과 부조화된 세법체계로 인한 과세부담으로 인해 도매시장 출하를 기피하고 있어 소비지 도매시장의 수산물 유통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지적이다.현 과세체계상 산지중도매인의 영업형태 및 종목은 서비스 중개업으로서 도매시장 출하시는 매매차익 또는 손실이 발생, 세무상 중개처리가 곤란해 도매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이같은 체계로 인해 산지중도매인은 도매시장 출하분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도매업을 주종목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 개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으로 출하시 과중한 도매세율적용으로 인한 과세노출을 피하기위해 가차명 거래를 해왔으나 농안법 개정에 따른 출하자 실명화로 산지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직출하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일부 산지중도매인은 과세부담을 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전가, 도매시장 중도매인이 친인척 종업원 명의의 수집상등록을 하고 있어 유통상 모순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유사도매시장은 농안법 개정전과 동일한 가차명거래 및 산지 중도매인의 출하분에 대한중개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으로의 출하보다 더 유리해 제도시장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또 농안법에 의거 도매상외의 대량소비자, 자영업자 등이 매참인으로 등록하여 도매시장거래에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과중한 도매세율 적용으로 실제 장외의 매매참가자는 전무한실정이다.이와 관련 유통 전문가들은 산지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출하시 생산자로 간주하여 과세혜택을 주고, 중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일선 세무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한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본 도매시장과 같이 장외 수산물판매 사업자가도매시장매참인으로 등록하여 거래 참여시 중도매인과 같은 세제혜택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밖에 수산물은 상관습상 중도매인이 중개영업시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경우가 거의없어 거래자가 도매시장거래 단계에서 해당 중도매인에게 특정상품을 매입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할 때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중개범위 확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발행일 : 98년 2월 9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