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유통개혁위원회의 발족을 앞두고 수산물유통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적자원 부족과 그동안의 수산물 유통의 체계적 연구자료의미비로 인해 성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해수부는 최근 현 농안법과 별개의 가칭 ‘수산물가격안정 및 유통에관한법’(이하 수안법)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에 맞춰 수산물유통의 구조적모순을 해결한다는 취지아래 부내에 수산물유통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그밑에 수산물유통구조개혁추진기획단을 구성, 본격적인 수산물유통개혁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기획단을 총괄반, 생산지유통반, 소비지유통반, 제도화작업반 등 4개반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수산물유통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책을마련하겠다는 것.
그러나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난해 12월 해수부가 마련한 수산물유통구조개혁자문위원회처럼 위원회는 구성했으나 몇번 회의실 및 식당 등에서 자리만 만들었던 것과 같이 아무런결과물도 없이 유야무야 끝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그동안 생산에 소비까지의 수산물유통에 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 연구가 돼 있지 않아 관련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 오는 6월말까지 개혁위원회를 통해 수산물유통개혁을 이루어 내겠다는 해수부의 계획이 자칫 주마간산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부처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겨우 작년 하반기부터 수산물 유통에 관련한 업무를 시작했다고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부내에서도 수산물 유통에 대한 전문인력을 꼽을래야 꼽을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은 학계 및 업계도 마찬가지라는 것.
이와 관련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유통개혁위원회 발족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전문가를 찾는데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다”며 “수산물유통에 관한학계의 전문가래야 기껏 부산 B대학교의 J교수, 서울 S 대의 K 교수 등 몇몇에 불과하고 이들 중 모 교수를 제외하고는 외부에서의 공신력도 낮은편”이라며 “업계에서도 지식과 개혁의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산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 부족도 문제지만 그동안관련 학계 耽禮기관 등의 수산물유통에 관한 무관심으로 관련 자료가 미비,이번 개혁위원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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