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그동안 의무 실시돼 오던 소, 돼지의 2분 또는 4분도체작업의 자율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냉장육 유통을 통한 돈육의 품질고급화는 물론 돈육위생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육류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중 제3조 가축의 도살·처리방법을 이분할 등에 따른 육질손상을이유로 제기된 민원을 받아들여 현행 2등분 또는 4등분으로 절단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자율화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했다는 것.입법예고된 내용은 시행규칙 (6)의 내용이 현행 조항에다 ‘바베큐 또는제수용의 목적으로 도살하는 가축과 도축장내 골발정형실에서 도축장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도체의 절단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그러나 소, 돼지의 2분 또는 4분도체작업이 자율화될 경우 온도체상태로지육이 유통될 수밖에 없어 냉장육 유통에 걸림돌이 됨은 물론 등급판정과운송상의 문제, 위생적 세척 등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지육 검사시 질병축 발견 등 도체 내부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불가능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육류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안전성 확보가 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처럼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된다면 소비위축은 물론 결국 소, 돼지의 생산기반에도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며 “현행 법규대로 2분 또는 4분도체를 의무화하는 것이 안전한 육류유통과 냉장육 유통뿐 아니라 축산업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강조했다.발행일 : 98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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