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달말 개장식을 가진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마포농수산시장의 수산매장에 기존 제도권 시장의 중도매인들이 다수 위장전입한 것으로알려지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유통인들에 따르면 마포농수산시장이 지난달 20일 모집을 완료한 수산매장입주상인중 구리도매시장 및 가락동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농안법의 법망을 피해 타인명의로 대거 진입했으며 본인명의로도 입주했다는 것이다. 특히 구리시장 중도매인들의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는 6·4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사태를 묵인해 줄 경우 구리 및 안양도매시장의 후적지정리 당위성이 사라질 수 밖에 없어 정부의 도매시장 유통정책에 혼란이 예상된다.중도매인들의 이같은 행태는 일단 소매점포에 대한 입주권을 확보한 후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경우가 많아 결국 점포에 대한 영업권이 발생, 소매시장의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현 농안법은 도매시장 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은 재래시장 및 유사시장에서 점포를 가지고 소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발행일 : 98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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