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수산물유통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소비지 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관행·불법적 거래형태가, 특히 법인의 출하주에 대한 대금정산부문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발족돼 활동중인 수산물유통개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기존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비지유통부문의 개혁은 물건너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다.일반적으로 도매시장에서 법인은 물건을 유치해서 경매한 후 그에 대한 일정액의 수수료를 출하주에게 징수하게 돼 있다.그러나 수산부류의 경우 활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출하물량 전체가 중도매인이 직접 구입하거나 산지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출하자와 법인간의 직접적인 정산관계는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며 필요치도 않은 실정이다.따라서 중도매인들은 상장수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자는 실제로 수탁하고분산을 담당한 중매인의 몫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록상장만을 한 후 수수료만 챙기는 법인이 유통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체란 비판도 바로 이 부분에서 제기되고 있다.최근 정부의 농수산물유통개혁 움직임에 때를 맞춰 가락시장내 중도매인들이 ‘이제는 고쳐져야 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고 도매시장 중도매인간 연대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의 불만은 더욱 높다.실제로 수산부류 중도매인조합에는 법인 소속 중도매인들의 도장이 나란히모셔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금결제는 중도매인이 산지중도매인등 기타 출하주에게 직접 결제하고 있지만 법인이 서류상 상장을 한 후 어대금을 중도매인에게 받아 출하주들에게 정산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대금정산과정이 이렇다보니 수산법인들에게 지원되는 출하결제자금 및 출하선도자금 사용처에 대해 법인이외의 유통인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끊이질 않고 있다.김완배 서울대교수는 “법인으로 수탁주체를 제한함으로써 수집능력이 미흡한 법인에게 특혜만을 부여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며 “상당수의 농수산물이 산지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판매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법인은 하는 일 없이 상장수수료만을 챙기고 이에따라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추가되고 있다”라고 ‘도매시장 비전 2000’이라는 용역결과를 통해 밝혔다.따라서 유통인들은 법인체제와 도매상체제중 어느쪽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유리한 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수산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소비지부문 수산물유통개혁이라고 주장한다. 단순히 도매시장에서 유통단계 1∼2개를 줄이는 것만이 개혁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발행일 : 98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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