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선출 무산후 향후일정 차질ㆍ농림부 “시행규칙 바꿔서라도 추진”

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가 제1차 준비위에서 단독위원장 선출안과 공동위원장 선출안을 두고 대립, 결국 표결로 단독위원장 설출안이 채택됐다. 사진은 개표장면.

양돈 공동자조활동자금준비위원회가 위원장 선출에서부터 난항을 거듭, 농림부가 즉각 진화에 들어가는 등 양 단체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 양 단체는 27일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공동준비위원회를 개최,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구별 대의원수 배분, 대의원 선출절차 및 당선인 결정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작부터 양측이 단독위원장과 공동위원장 혹은 양 단체에 속하지 않은 제 3의 인물이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며 신경전을 벌여, 결국 표결에 의해 단독위원장 선출이 확정되자 농협중앙회 측 위원 6명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불상사를 초래했다.이에 따라 위원장 선출, 선출구별 대의원 배분 등 3건의 처리안건이 무산됐다. 농협중앙회 양돈양계부는 지난 28일 제1차 공동준비위원회 개최에 대해 그 동안 준비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양돈협회의 무리하고 갑작스러운 위원변경요청까지 전부 수용했던 농협중앙회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된 결과를 보았다며 입장을 표명했다.이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당초 양 단체가 사전에 합의해 위촉한 김모 위원을 양돈협회가 이모 위원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해 수용했고, 이 위원이 양 단체의 의견도 듣지 않고 김건태 회장을 위원장으로 추천, 의원교체에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이에 대해 양돈협회 측은 소비자 단체 대표위원을 교체한 것은 특정단체의 임원보다 14개 소비자 단체협의회의 회장이 위원을 맞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는 농협중앙회에서도 합의한 사항이고 밝혔다. 특히 준비위원회 개최까지 있었던 모든 사안들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양돈협회 측의 입장표명은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이연섭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사무관은 “양 단체가 이득권을 가지기 사업에 임하는 것처럼 보여져 안타깝다”며 “6월초 농림부가 양 단체의 이견을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을 바꿔서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영인 자조금 연구회 고문은 “자조금은 원칙적으로 농민 스스로가 자진부과를 법적으로 구속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양 단체를 사업주체로 한 것에서부터 의무자조금의 시행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특히 박 고문은 “농협중앙회도 법률상 주체라는 점에서, 양돈협회도 그간 자조금 입법에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견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업주체를 양 단체로 한 법조항을 바꿔, 양돈농가 중 대표를 뽑아 이들이 직접 의무자조금을 발의하고, 운영위원회를 설치, 자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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