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대한수의사회(회장 이우재)는 수원에서 농림부 관계관과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의사및동물의료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의료법 개정은 수의료 국가체계의 확립, 수의료 행위 및 수의사 업무에 대한 명문화, 수의료를 받는 소비자 보호, 동물보호·복지의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공익수의관’ 도입 근거 마련 · ‘무면허 진료’ 금지 조항 강화▲수의료 국가 체계의 확립·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마련=농림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의료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이 수행하는 수의료 활동에 대하여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간 매년 1회 시행되던 수의사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으로 규정, 필요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수의관제도 시행 등농림부 장관이 수의료 및 축산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했다.▲수의료 행위 및 수의사에 업무 대한 명문화=동물의 진료행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2조 3항), 동물에 대한 진단, 치료, 예방, 처방, 상담 및 지도, 검안, 임신진단 및 산과적 처지 행위 등을 동물진료로 규정, 수의료 행위를 명문화 했다. 또 수의사 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강화,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동물병원의 진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진료행위,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실습을 하거나 양축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한 진료행위, △축산농가에서 자기사육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비업무로 행해지는 무상진료행위,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어패류를 진료하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진료행위가 금지된다.▲수의사 의무강화=수의사의 진료거부 금지가 강화돼 동물의 진료요구를 받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또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 △진료대상동물의 소유자인 축주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나 진료대상 동물이 있는 현장에서 진료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행위를 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우재 대한수의사회 회장(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안으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 올 회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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