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 과정에서 어민의 의무사항과 제한규정이 대폭 폐지되고 면허처분권자인 시장·군수와 어민의 어장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강화된다. 해양수산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추진하고 있는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현재 종료단계에 있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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