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제품 불법유통 단속 강화ㆍ검역원에 ‘약무전담관’ 두도록

판매고 감소, 순이익 저하 등 위기상황에 몰려있는 동물약품업계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적으로 외형중심의 경영을 탈피, 순이익 중심으로의 경영쇄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애완용 제제, 영양제 등에 대한 품목 허가기준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동약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관 제도 도입, 의약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유사제품에 대한 단속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업계, 외형보다 내실화 집중 · 정부, 품목 허가기준 완화를▲순이익 중심 경영필수=현재 동물약품업체들 중 판매부진과 영업이익 감소를 겪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사료첨가제 생산비중이 높다. 이들 업체들은 70년대 이후 사료첨가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신약 개발보다는 첨가제를 중심으로 외형을 키워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배합사료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하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것. 이에 일부 동물약품업체들은 90년대에 이미 2000년 이후 첨가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품 개발 등을 등한시, 업체 스스로가 자승자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이-글벳, 삼양약화학, 삼우, 한동 등 필드전용약품의 생산 판매에 주력해 왔던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다. 신형철 동물약품협회 부장은 “그간 동약업체들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 백화점식으로 제품을 생산, 외형은 커졌으나 최근 불황이 오면서 순이익이 떨어지는 등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주력품목을 선정하고 업체를 중소규모화 하는 등 체질을 개선, 순이익 중심으로 업체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고 지적하고 있다. ▲품목허가 완화 및 동물약품 유사제품 단속 강화=비타민 제제 등 영양제에 대한 품목허가를 완화하고, 보조사료로 등록 후 동물약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유사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항생제 등 인체잔류의 문제가 있는 제제들에 대해 품목허가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타민 제제 등 이미 신고제로 전환한 품목에 대해서까지 신약 허가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최근 인의용 약품 쪽에서 비타민제제 등은 의약외품으로 보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토록 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비타민제제 등 영양제의 품목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업체의 부담을 줄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지난 99년 개정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과 사료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사료첨가제가 보조사료로 분류되자 이를 악용한 업체들이 사료첨가제로 등록 후 동물약품처럼 판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동물약품협회 관계자는 모 업체의 경우 첨가제로 등록한 제품이 경구투여용으로 사용되는 예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무 전담관제도 도입=동약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의과학검역원 등에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관을 도입, 시기적절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2000년 1월 약사업무가 농림부에서 검역원으로 이관된 후 농림부령 법령 개정은 농림부가, 약사업무는 검역원이 하도록 돼 있어 동약업무가 이원화, 적절한 정책입안이 어렵기 때문. 결국 동약업계 관계자들은 우선 농림부 등 정책기관과의 관계를 개선, 의사전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물약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검역원 등에 동물약품 전담관을 두고 약사업무와 동물약품 관련 정책제안 등이 연속선상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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