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동안수산(주)이 소속 중도매인에게 월별최저 거래금액을 정해 놓고 중도매인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미달금액에 대한 약정 수수료를 받고 있어 중도매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안수산 중도매인에 따르면 동안수산은 월별 최저 거래금액을 1억원으로정해 놓고 매달 체크, 첫째 달 목표미달 시 주의, 둘째 달 목표 부족시 경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달 1억원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중도매인에게 서류상 1억원을 맞추라고 주문, 미달금액에 대해서 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중도매인이 첫째 달과 둘째 달 목표를 미달하고 3개월째 3천만원을 거래했을 경우 1억원에 미달하는 7천만원을 거래한 것처럼 서류상꾸며 놓고 실제 미달 금액 7천만원에 대해 이른 바 건수수료를 받고 있다는것. 동안수산 소속 중도매인 65명 중 건 수수료를 내지 않은 중도매인은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동안수산 2층에 있는 활어횟집에공급되는 생선은 중도매인을 거친 물건이 아니라 수원의 활어 유통업자가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 관리사무소나 법인은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활어부 중도매인은 영업난과 함께 건수수료, 허위매출에따른 세금 부담까지 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동안수산 소속 중도매인 M씨는 “3월에 3천만원의 거래실적을올렸는 데 7천만원에 대한 수수료 5%인 3백50만원을 납입할 것을 생각하니장사도 안되는 데 까마득하다”며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그 동안 5천여만원의 적자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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