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특별지원자금 2천억원을 상호금융 취급조합에 저리로 지원,12일부터 어가당 5백만원 내에서 9.75%로 조합원에게 대출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일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와 어업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지원자금 2천억원을 회원조합에 9.25%로 지원, 현행 상호금융 대출금리 연13.33%보다 3.58%포인트 낮은 9.75%로 조합원에게 대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협의 지원방법에 따르면 조합의 소요자금을 파악, 조합별 한도 내에서지원되며 총 자금 소요액이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조합의 조합원 비율로배정된다. 대출은 상호금융 점포에서만 취급한다. 지난 3월 상호금융 대출금리 2%포인트 인하에 이어 이번 저리자금 지원조치로 어민조합원들은 국내 금융기관 중 최저수준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있게 됐다. 이와 함께 회원조합도 10억원의 대출금 취급수수료(0.5%) 수입을 올릴 수있어 수지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김정경 기자 kimj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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