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동안수산이 거래실적 부진 및 담보금액을 초과한 거래금액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매인과의 약정 해지 및 허가취소를 통보, 말썽을 빚고 있다. 동안수산은 지난 6일 매출액 부진 및 거래한도 초과금액을 입금치 않은중도매인 9명에게 당사 약정서 제22조에 의거, 12일자로 약정을 해지한다는통보를 했다. 또한 약정 해지 후 20일 이내에 재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중도매인 허가가 취소된다는 것을 통보서에 덧붙였다. 그러나 중도매인의 거래실적 부진 및 거래금액 미입금 등의 사유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동안수산의 약정서는 잘못된 것이며, 법인이 안양시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중도매인에게 허가 취소 통보까지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게 안양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97년 중도매인의 영업부진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로 인해 개설자도 이 같은 사유로 중도매인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관련 중도매인들은 “직판상인이 경매장까지 점유한데다 구멍가게보다 비싸게 팔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미 동안수산을 외면, 대부분의 중도매인들은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며 “그런데도 법인은 중도매인이 정상적으로영업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약정서에 근거, 계약해지를통보하고 권한도 없는 허가취소 통보까지 하는 것은 중도매인 기름짜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안수산 관계자는 “시장 활성화 및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허가 취소 통보는 단순히 알리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김정경 기자 kimj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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