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남북협력 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도 박차를 가해 할 것이라는 것이 최근 수산업계의 여론이다. 남북한간에 경제협력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수산분야는 산업활동이 열려있는 바다에서 이뤄져 다른 산업에 비해 남북간의 협력 요건이 갖춰져 있고 정경분리 원칙의 남북경제협력이 용이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다를 대상으로 하여 전개되는 수산분야는 남북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므로 남북간 협력사업의 개발과 추진이 쉽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한·일간에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되고, 한·중간에도 조만간어업협정이 체결돼 양국간에도 새로운 어업질서가 잡힐 전망이다. 이렇게되면 한·중·일 삼국간에 바다를 두고 잡힐 새로운 구도에서 제외된 북한은 국제적 해양질서의 요구에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남한은 내외어장의 축소로 인해 위축된 수산업의 재건과 활로모색이 필요하며, 북한은 낙후된 산업기반의 현대화를 위해 식량문제 해결과 외화획득에 있어 수산업의 역할 증대가 절실, 협력사업에 대해 양측의 공감대형성이 용이할 것이란 분석이다.<북한의 수산물 무역>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북한의 수산업관련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수산물 수출은 96년말 현재 5천9백만달러로 남한의 3.6% 수준이다. 92년까지 실적이 전무했던 수산물 수입은 93년 1백70만달러, 95년 2백30만달러, 96년에는 3백57만달러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수산물 수출 대비 6% 수준이며, 남한의 수산물 수입과 비교 0.3%에 불과하다. 북한 수산물이 남한으로 반입되기 시작한 것은 89년부터이다. 이후 꾸준히 증가, 96년 9백만달러, 97년 1천4백5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남한의 수산물 총수입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남한 수산물의 북한 반출은 96년말 14만2천달러에 불과하며, 반출품목도 초기에는 마른김이 주종을 이뤘으나 현재 마른김의 북한 반출은 금지되고 대신 생백합, 반지락 등 북한산 반입물을 가공, 재반출하는 정도이다. 남한의 다획어종인 멸치, 고등어, 피조개 및 원양산 어획물의 반출실적은북한측의 요망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북한의 수산제도와 수산정책> 북한은 바다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한편으로는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으로 장려하고 있다. 북한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장의 확대, 수산의과학화, 생산의 극대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설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98 해양수산 통일정책 심포지엄에서 최정윤 부경대 교수가 발표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남북협력방안’에 따르면 북한은 제2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78∼84년)중에 수산물 생산목표를 3백50만 M/T으로 잡았으나 결과는 1백65만 M/T에불과했다. 제3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87∼93년)에는 5백만M/T 생산목표를 세웠다가 다시 1천1백만 M/T로 확대 수정했지만 실제 생산량은 1백78만 M/T에 그쳤다. 실패 원인은 △비계획적인 투자 △대외어업정책의 실패△수산업 생산체제의 결함 등으로 분석됐다.<남북한 협력방안과 추진전략> 북한과의 수산업 교역에 있어 북한이 어떤 방법과 조건하에서 교류를 희망하는가를 철저히 분석하고 북한 수산업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구축→대화창구 개발→협력사업 실행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게 학계의 의견이다. 이런 전제아래 기능적 접근으로 인적교류와 물적교류를 실행하고,현행의 남북한 수산물 반·출입의 직접교역 단계를 거쳐 자본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한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수산협력 사업은 제3국을 통한 북한산수산물 반입형태인 간접교역 단계에 머물고 있다. 직접교역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양측 사이에 국교가 열려있지 않다는 점 △직접거래 시 쌍방간의 신뢰문제 △대금결제 방법상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 교역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대표성과 상호책임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양측의 민간기구를 선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민간기구로서는 남한의 경우 대한무역진흥공사,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어업협회를 들 수 있고, 북한의 경우에는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으로대성총국과 그 산하기관인 ‘조선대무역공사, 조선수산물무역상사, 조선곡물무역회사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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