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선세력수를 조정,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어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구수 규제를철폐, 감척사업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어선세력이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 해양수산부는 안강망어선 총 7백69척 중 올해 86척의 감척을 추진하면서한편으로는 안강망어선의 어구수를 3통 이하로 규제하는 어업허가규칙 관련규정을 정부규제 완화라는 명목아래 지난 3월 17일 철폐했다. 안강망어선은동중국해에서 조기 및 갈치를 주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안강망어선 86척이 1백% 감척되더라도 나머지 안강망어선 6백80여척이 어구수를 1통식 늘릴 경우 4통씩 장비를 갖춘 1백70척의 안강망어선이 늘어나게 된다. 목포지역 안강망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수부가 근해안강망조합에 의견을물어왔을 때 조합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불구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관련 규정을 철폐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의 행정규제를 50%이상 철페하거나 완하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가 있어 사실 존치돼야 할 규제가 철폐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어구수를 무제한 늘려주더라도 4통 이상은 힘들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에는 역행하지는 않겠지만 솔직히 감척사업과 역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입력일자:99년6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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