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지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수산물수탁 위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판결이내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1천1백만원의 수산물을 수탁받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강동수산(주) 소속 중도매인 신병수씨에게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내리기전 신씨에게 1백만원의 벌금을 물렸으나 신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3개월의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 서울시의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신씨가 이의신청을 낸 결과 서울행정법원 제3부(판사 구옥서)는 지난 10일 서울시의 신씨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이유가 있으므로 법원의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선고 때까지 그 집행을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본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여 중도매인의 수탁의 위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신씨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할 경우 소비지 수산물도매시장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행정처분이 이유없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 신씨는 법인을 상대로수수료반환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도매시장에 한바탕 태풍이예고되고 있다.입력일자:99년6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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