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 등 39 품목 양허 제외ㆍ새우 등 5 품목 TRQ 적용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협상이 지난달 28일 타결됐다. 이번 협상에서 수산부문의 경우 넙치, 조피볼락, 돔 등 활어를 포함 모두 39개 품목이 양허에서 제외됐으며, 수입량이 많은 새우 등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 적용돼 국내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아세안 FTA 수산부문 협상내용을 살펴본다. “민감품목 빠져 파장 미미” 전망 속 낙지·주꾸미 등 수입 동향 촉각 ▲협상결과=한국과 필리핀, 아세안 회원국들은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FTA 11차 협상에서 한·아세안 FTA의 상품무역협상을 타결했다. 협상결과를 놓고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수산부문의 협상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407개 수산물 품목 중 일반 28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이중 81개 품목은 협상 발효즉시, 189개품목은 2008년에 14개 품목은 2010년에 관세가 철폐된다. 하지만 국내 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은 양허에서 제외되거나 TRQ가 적용된다.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은 모두 39개 품목으로 활어에서는 돔, 넙치, 복어, 볼락, 민어 등 11개품목, 신선·냉장에서는 갈치, 돔, 삼치, 아귀 등 7개 품목, 냉동에서는 명태, 갈치, 꽁치, 아귀 등 11개 품목, 통조림에서는 다랭이, 가다랭이 등 10품목이 양허제외 품목으로 인정됐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 수입량이 많은 새우 및 보리새우, 새우살, 갑오징어 등 5개품목은 TRQ를 적용해 일정물량 이상이 수입될 경우 현행 관세로 수입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염장한 새우의 경우는 2016년까지 현행관세에서 50%를 낮추기로 했다. 한편, 이번 상품무역협정은 5월 중순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릴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때 정식 서명하게 되며,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발효 것으로 보인다. ▲파급영향=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는 아세안 회원국들은 수산물 수출 강국으로, 국내 수입수산물 시장규모에 비춰볼 때 중국, 일본에 이어 3번째다. 그러나 이번 협상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수산업계에 큰 파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내 양식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넙치, 조피볼락, 돔 등 활어가 양허제외 품목으로 결정됐고, 수입량이 많은 새우의 경우 민감품목으로 TRQ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 낙지, 주꾸미 등 일부 냉동수산물은 관세가 철폐돼 향후 수입동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박사는 “활어 등은 양허품목에서 제외됐고 한·아세안 FTA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새우의 경우 활새우를 제외하고 현재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어 우리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에 참가한 해양수산부 자유무역대책팀 방태진 팀장은 “이번 FTA 협상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에서 수산물 협상이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향후 중국과의 FTA 협상에 대비해 활어 등 국내 양식어민들에게 민감한 품목들은 이번 협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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