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지수산중매인연합회 “2·3중 경매로 피해 심각”

내륙지전국수산중도매인연합회(회장 김석순)를 중심으로 한 수산 중도매인들이 시장도매인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도매인들은 2중, 3중 경매로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도저히 맞출 수 없다며 중앙도매시장에서의 시장도매인제를 즉각 실시하고 상장예외품목 확대, 중도매인간 거래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내륙지전국수산중도매인연합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3~4년간 정부 유관기관의 경매제 정착만을 고집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공영도매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자율경쟁이 보장돼야 하고 현실 그대로의 상행위를 할 수 있어야 투명하고 공정성이 회복되는 공영도매시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산 중도매인들의 이같은 요구는 최근 구리수산물도매시장의 현실이 발단이 됐다. 구리시장은 최근 활어 경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입지여건 등의 이유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상장경매에 따른 이중경매 등으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근에 위치한 하남 활어 유사도매시장의 경우 경매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서부지역 활어 물량의 많은 부분이 이 곳을 통해 유통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하남시장의 활어 유통물량은 구리시장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경매를 거치지 않아 경쟁력 면에서도 구리시장이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구리시장의 한 중도매인이 거래량 미달로 중도매인 약정해지를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앞서 21일 연합회는 해수부의 농안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대해 회신을 보내고 △산지나 타도매시장에서 1차 경매를 거친 물품은 대해 원칙적으로 경매에서 제외 △상장예외품목을 확대 △중앙도매시장에서의 시장도매인제를 즉각 실시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간, 중도매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도 허용 등을 주장했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