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종돈장 방역 강화 대책향후 종돈장 후보돈 분양시 혈통증명서와 전염병검사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종돈 50두 미만 소규모 종돈장과 위탁사육농장도 종돈장으로 등록해야 하고 △소독시설 및 장비, 격리사 설치 등 시설요건도 강화된다. 농림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돈장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50두 미만 농장도 종돈장 등록, 분양시 전염병조사등록서 첨부▲종돈장 관리체제 강화=이번 강화대책에 따라 종돈 50두 미만 소규모 농장과 위탁사육농장도 개정축산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종돈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또 대통령령으로 종돈업자는 구매자에게 종축등록기관이 발급한 종돈의 혈통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종돈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질병발생시 종축의 역추적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체계가 강화된다. 또 종돈장과 AI센터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종돈장 내 AI센터, AI센터 내 일반농장을 분리하고 AI센터 내의 생산·판매시설기능도 분리된다. 한편, 농림부는 내년 축산법을 개정해 2008년부터 종돈장 등록기준을 종돈 품종당 100두(AI센터는 50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도 유도할 방침이다.또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하위법령을 오는 6월까지 개정, 시행규칙에서 농장 마을단위의 질병관리등급제기준에 종돈업 기준을 별도로 구분해 종돈업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전염병 검사 및 방역관리 강화=또 농림부는 이번 대책에서 구제역·돼지콜레라·돼지오제스키병 등에 대해 종모돈·종웅돈 등 번식돈은 현행과 같이 반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분양후보모돈에 대해서는 3개월 간격으로 정기검사 항목을 신설했다.이에 따라 종돈장은 △구제역은 20~60두 △돼지콜레라(예방접종지역 기준) 번식돈군 10두 이상·육성돈군(분양·출하) 분양직전 돼지를 우선적으로 사육두수의 20% 이상 △ 돼지오제스키병(비접종지역 기준) 번식돈군 25~30두·육성돈군(분양·출하)은 분양직전 돼지를 우선적으로 사육두수의 20% 이상을 검사토록 했다.한편, 농림부는 매년 방역사업계획에 의거, 무상으로 실시해 왔던 혈청검사비용은 종돈장 부담을 감안 내년 하반기까지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유상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종축방역강화 및 조직보강=검사물량 확대에 따라 가축위생시험소 등 정부기관과 민간병성감정기관의 검사방법, 사용진단액의 공유 등 검사기준을 매뉴얼화 하는 한편, 가축위생시험소에 지원하는 방역보조원의 일용임금을 상향 조정, 실험실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또 검역원에 중앙로봇질병검사센터를 설치,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정례적인 검사물량을 중앙검사소의 로봇을 이용, 일관검사하는 등 로봇을 검사인력 대체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 추진키로 했다.한편, 종돈장의 자율방역 관리강화를 위해 종돈장 전담수의사 고용 또는 동물병원 개업수의사 계약활용방안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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