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따라…발생축·감염의심축만 처분앞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도 발생축과 감염의심축만 살처분된다. 22일 농림부는 전국돼지콜레라 백신실시에 따라 1차접종후 15일이 지난 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발생축과 감염의심축만 살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예방접종을 완료한지 15일 이전이라도 가축방역관이 축산형태 등을 감안, 다른 농가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발생축 및 감염의심축만 살처분키로 했다. 또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도 발생농가는 살처분 완료후 40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살처분 완료후 20일 이후 도축장 출하 허용 및 40일 이후 이동제한 해제키로 했다. 또 발생농가 중심 3km이내 농가에 대해서는 초유전 예방접종 실시를 권고키로 했다.이에 이희우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전국적인 백신 실시로 전두수를 살처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번 살처분 최소화 정책으로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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