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회장 김건태)가 상원축산 어미돼지로 인해 살처분 당한 양돈농가들이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태 대한양돈협회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원축산 어미돼지를 입식,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살처분 당한 양돈농가들이 상원축산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양돈협회가 이를 위임받아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또 “지난 8일부터 상원축산에서 입식한 돼지에 의한 질병발생으로 살처분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중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회장은 “손해배상 청구는 역학조사 결과 상원축산이 전국 콜레라 전파의 진원지로 판명될 경우에 한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지난달 18일 이후 이달 14일까지 발생한 돼지콜레라 55건 중 상원축산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모두 43건. 그러나 상원축산이 이번 콜레라 전국 확산 사태의 원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농림부 방역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상원축산에 의한 질병전파라는 확정된 증거는 없지만 이번 돼지콜레라의 전국 확산이 특별한 연계성이 없고 대부분의 발생농장이 상원축산으로부터 어미돼지 입식했다는 점에서 전파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포시청이 지난달 25일 돼지콜레라 전파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원축산을 김포경찰서에 고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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