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도축장 “비발생지 피해 우려” 거부정부 수매계획 없어 지육 판매도 문제돼지콜레라 이동제한지역 내 비육돈의 지정도축장 출하가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이동제한지역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위험지역 내 돼지를 백신접종 후 1주일 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토록 하고 있으나, 지정도축장 대부분이 육가공을 위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데다 정부의 수매조치도 없어 도축거부와 판로 미확보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함안의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지자체가 창녕·진해 등지의 지정도축장으로 돼지를 출하토록 했지만, 이들 도축장들이 작업물량 부족과 업체 이미지 실추 등을 들어 도축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대한양돈협회 함안지부 관계자는 “지정도축장 측이 ‘일일 400여두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동제한지역 내 출하량은 고작 100여두고, 비발생지역 농가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양돈농가들은 35두에 12만원이나 되는 높은 운임을 지급하면서 김해·태강 등으로 돼지를 출하하고 있다. 그러나 양돈농가들은 정부의 수매정책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령의 이동제한지역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수매대책 없이는 지정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더라도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 책임을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 이들 양돈농가들은 “지금의 상황은 지정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더라도 출하농가가 다시 지육을 경매장에 상장하든지 각자 알아서 팔아야 할 지경”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양돈관계자들은 “출하중단으로 인한 과체중, 사료비 등 양돈농가들이 입고 있는 피해는 행정당국의 상상 이상임에도 출하가 매번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장의 애로점을 먼저 파악,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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