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제도가 1998년 10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어선원 중에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9.8% 불과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전성이 낮은 어선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희 박사는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선원 고용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외항·내항·원양어선원만 보험 대상실업급여·재취업 알선 등 혜택 소외여러 사업주 고용기간 합산 등 검토고용보험 전 선원으로 확대 바람직▲현황=현행 고용보험법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해 선원도 고용보험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제3조에서는 외항선, 내항선에 승선하는 선원 및 원양어선 전업종에 승선하는 선원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연근해어선과 해외취업선 등에 승선하는 선원은 고용보험의 적용이 배제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어선원은 2002년을 기준으로 3만9521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이 중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는 어선원은 원양어업 선원 3891명으로 전체 어선원의 9.8%에 불과한 실정이다.▲문제점=현재 육상에서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노동이동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그러나 연근해어선원은 선원의 신분을 갖지 않더라도 수일 또는 수십일 동안 승선해 어업활동을 하는 일용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돼 고용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 결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연근해어선원과 해외취업선원들은 사회보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원양선의 경우는 선원의 근로계약이 하선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계약의 종료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타산업 근로자들보다 실업급여의 수급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원들은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방안=선원의 고용보험제도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은 선원 중에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근해어선원과 해외취업선원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연근해어선원의 경우 고용일수가 짧고 고용주가 수시로 변경되지만 여러 사업주와의 고용기간을 합산하면 일반 선원과 비슷한 승선기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보험의 대상으로 인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선원이 고용보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외항선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홍보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뿐만 아니라 취직촉진수당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도 선원의 고용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선원고용보험 전산관리체계 구축과 어선원 등의 임금체계 및 대장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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