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상 동해·어병 등 지원규정 없어전염병 명시 '살처분 보상’ 도입 검토해야각종 재해로부터 양식업에 대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자연재해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수해, 한해, 어병 등에 의한 구체적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협중앙회 김현용 조사부 수석연구원은 지난 2일 ‘어업재해대책 합리화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어업재해에 대한 현행 법률 규정에는 농업재해와 달리 동해, 냉해, 병충해(어병) 등의 내용이 빠져있어 원활한 지원이 어렵고, 입식생물의 복구지원시 치어 가격이 기준이 됨에 따라 폐사한 성어가격에 비해 평균 6%에 불과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어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이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돼있으며, 피해원인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해수부내의 소관부서가 이원화 돼있어 신속한 피해 집계 및 복구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업재해도 농업재해와 같이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재해의 정의에 병충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해당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염성이 강한 어병을 규정함과 동시에 축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살처분’과 같은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합동조사반에 조사 초기부터 수산관리과의 연구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농업재해와 같이 어업피해의 경우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를 구분하지 않고 소관 부서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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