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해상관할권에 따른 지자체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해상경계선 작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립지나 수산자원 이용 등에 있어 지자체간의 이익 확보를 위해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지만 이를 해결할 제도적 기반이 없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설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각 지자체간의 해상경계설정의 필요성, 해상경계설정 방안 및 원칙, 관련법 제·개정의 필요성 등 해상경계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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