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중부해역 산란시기 6~7월7~8월 금지론 자원보호 어려워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꽃게 금어기가 오히려 꽃게의 씨를 말리고 있어 어민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8월 두 달간을 꽃게 금어기로 정하고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에 따르면 서해안 꽃게의 산란기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어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수산자원을 고갈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꽃게의 산란시기는 크게 충남도 중부 해역과 경기도 북부 해역으로 나눠지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15∼20일 정도 산란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충남도 중부 해역의 실제 산란시기는 6∼7월 사이이다. 이에 따라 서해 중부해역에서 꽃게를 잡는 어민들은 꽃게 금어기를 실제 산란기인 6∼7월로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 서산의 한 어민은 “눈앞의 이익을 보면 6∼7월의 꽃게가 알을 품고 있어 값을 더 많이 받는다”며 “하지만 이렇게 잡다가는 서해안에서 꽃게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서산수협 관계자는 “작년에는 꽃게가 많이 잡혔지만 올해는 꽃게 어획량이 많이 줄었다”며 “장기적인 조업을 위해 서해안 꽃게잡이 어민들이 금어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한편 서해수산연구소 박종화 연구관은 “바다의 특성상 정확한 구역을 나눠 금어기를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현재의 금어기는 많은 연구를 통해 정해진 것인 만큼 당분간 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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