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권 보호 치중…백신접종예외 적용허술한 혈청 검사·섣부른 이동제한 해제 등 양돈농가 “돼지콜레라 전국 확산 주범” 지적돼지콜레라 전국 확산이 종돈장의 감염개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종돈장·돼지인공수정센터 등에 대한 방역정책 강화가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양돈농가들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당시 유전자원, 다비육종 일죽GP에 이어 국내 대규모 종돈장으로 손꼽히는 상원축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 전국 확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에 앞으로 무엇을 믿고 종돈을 입식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그간의 농림부 방역정책이 일부 대규모 종돈장과 인공수정센터에 대해 예외를 뒀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예외없는 정책실행 등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익산의 한 양돈농가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김포지역 돼지콜레라 발생 이후 이동제한지역 내에 속했던 종돈장에 대해 방역당국이 질병확산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고 상원축산의 일부 종돈에 대해 혈청검사 후 이동제한을 해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역당국이 지난해 12월 이천지역 돼지콜레라 발생 이후 백신정책을 펴면서 종돈의 백신은 농장주의 선택사항으로 하는 등 종돈장의 사업권 보호에 더 치중했다”는 것.이에 따라 양돈관계자들은 향후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종돈장과 인공수정센터 등에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이동제한 해제시 의무적으로 전두수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종돈장·인공수정센터에 대한 상례적인 혈청검사와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상시 임상검사 등의 대책을 마련, 비육농가 판매시 증명서를 동봉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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