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구제역 발생후 120개 품목 신규허가축사환경·소독대상·온도따라 효력 제각각인체·축체 유해여부 확인, 살포요령 숙지를최근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들의 소독약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사용상의 주의가 요망된다.수의방역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0년 구제역 발생 이후 같은 해에 73개 품목을 비롯, 2001년 37개 품목, 2002년 19개 품목으로 총 120개 품목이 신규허가, 구제역 및 돼지콜라 유효소독제로 대거 시장에 진출했다.그러나 이들 제품들이 축사환경 및 소독대상의 유기물 조건, 온도 등에 따라 효력범위가 제각각이어서 사용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 특히 이를 마구잡이로 사용해 사람에게는 근육마비, 두통 등의 증상과 가축의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수의전문가들은 축산농가가 소독제의 효력검사조건까지 꼼꼼히 살펴야 하며, 특히 온도와 유기물 조건 등에 대한 검사조건을 반드시 알아보고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한다.또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가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 효력이 시험된 것이라면 소독에 앞서 농장 내·외부를 충분히 깨끗한 물로 씻어낸 다음 건조된 상태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정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화학제제 연구관은 “인체, 축체에 유해한 성분의 소독약은 설명서에 축체에 직접 소독금지나 사람에게 사용금지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면서 “사용 전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소독시에는 마스크와 방역복 등 보호장구를 갖춰야 가축과 신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소독제는 반드시 한 가지만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을 바꿔 사용할 때에는 소독약을 희석했던 용기와 분무기 호스 등을 깨끗한 물로 씻어낸 후 사용하고 생석회 도포시에는 가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먼저 물을 뿌린 후 도포”하도록 당부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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