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란돼지콜레라는 국제수역사무국(OIE) List A질병으로 국내 법종 제1종 가축 전염병이다. 접촉 및 호흡기 감염으로 전파되나 주로 소화기를 통해 경구감염된다.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치사율이 높다. 고열과 식욕결핍, 설사나 변비, 피부청색증, 후구마비 등의 증세가 수반되며 일단 발병하면 치료방법이 없다.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오로지 돼지에게만 감염되며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아 돼지고기를 먹어도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이 특징.○출입차량·사람 철저 소독,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돼지 구입=믿을만한 농장의 건강한 개체를 구입하되 여러 농장에서 여러 종류의 돼지를 구입하지 않는다. 구입된 돼지는 2주 동안 격리수용해 건강과 환경적응도를 확인한다.▲농장 입구=출입차량에 대해 소독실시 사항을 확인한 뒤 철저한 소독조치를 취한 이후 출입을 허용한다. 사람 출입시에는 방역복과 덧신, 장갑을 착용시키고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을 허가한다.▲농장 진입로와 출하대, 돈분 처리장 및 사료저장시설 주변=물을 뿌린 뒤 생석회를 도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조치한다.▲돈사 입구=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되 출입시에는 반드시 작업복(방역복)과 장화를 갈아 신는다. 출입자의 손, 반입기구 및 장비도 반드시 소독한다. ▲의심축 발견=고열, 식욕결핍, 변비 등 돼지콜레라 의심축이 발견되면 신속히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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