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농업연수생 도입이 농협중앙회가 1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3년간 5000명의 도입인원 중 올해 2500명을 도입키로 하고 농협 시·군 지부 및 지역본부에서 연수업체의 방문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들은 외국인 연수생의 이탈방지 대책이 여전히 없고, 특히 축산농가 도입시 방역소독 등을 위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연수생 이탈방지 대책 마련, 농가 질병유입 불안 해소를”▲이탈방지 대책 미흡=지난달 28일 농협중앙회 외국인 농업연수협력단이 발표한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요령’에 따르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연수생의 관리책임을 송출기관에게 묻게 돼 있는 등 여전히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간 농민단체 등에서 주장해 왔던 이탈방지 대책마련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이에 대해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 측은 관리가 소홀해 연수생의 이탈이 많은 송출기관에게는 송출기관 지정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며, 또 연수생의 이탈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출국조치 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법적 원칙만 지킨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그러나 농업경영체 관계자들은 협력단의 주장은 중소기업청과 수협 등 선행 업계의 연수생 이탈방지책과 같은 수준이라며 이는 농협중앙회가 추천과 모집 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인력 관리에서는 발을 빼려는 것이라는 지적하고 있다. ▲방역철저 요구=최근 구제역·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에 골머리를 앓아온 축산농가들은 외국인연수생 도입시 질병유입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2000년과 2002년 구제역 발생과 관련, 질병이 외국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들 지역을 여행한 인근 주민 혹은 이들 지역에서 도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외국인 연수생 도입시 강력한 소독실시와 물품검색 등을 강제조항으로 넣도록 하는 등 질병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농업경영체 관계자들은 “외국인농업연수생의 이탈방지 대책과 함께 이탈시 법무부와 경찰력을 동원, 이탈자들을 출국조치하고 빠른 시일내에 재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강력한 국경검역을 통해 질병유입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