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조합연합회 개정 촉구 한국양돈조합연합회가 참여정부의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 품목(업종)조합연합회의 사업범위 확대와 연합회 사업을 농협법 상에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양돈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농협법 상 품목(업종)조합과 농협중앙회는 실질적인 존립기반 마련을 위한 경제사업, 공제사업 등과 함께 국가 공공단체의 위탁사업,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품목(업종)별 연합회는 농협중앙회와 품목(업종)조합에 비해 사업영역이 축소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유통 조절을 위한 시장개척사업, 물자의 공동구매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존립기반을 위한 수익사업이 없어 출범 초기의 기반 안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또한 농협법상 품목(업종)조합연합회가 회원을 위한 사업은 중앙회로부터 자금 차입을 할 수 있으나 농협중앙회가 직접 품목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금 차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선현 한국양돈협동조합연합회 실장은 “농협법 상의 품목조합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을 정부에 건의, 농협중앙회의 슬림화와 품목조합연합회로의 사업이관 등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양호 농림부 협동조합과장은 “올해 농림부 사업계획으로 농협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품목조합연합회의 개정의견이 있다면 사업성을 검토,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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