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3~15일, 20~22일 6일간을 구제역 특별대책 추진실태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8개도 138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제 현지 점검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이 기간동안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 수립·시달한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보완조치함으로써 구제역 재발방지에 적극 대처한다는 것. 이번 검검기간의 축산농가 점검대상은 축사면적 300㎡ 이상 소독설비 설치 여부, 소독실시기록부 또는 농협제작 가축방역 및 사양일지 비치 및 기록여부, 소독약품 공급·사용 및 소독장비 확보·운영 실태, 사료·집유차량 농장출입시 소독 등이다. 또 사료공장·도축장·가축시장 및 집유장 등 축산관련 시설은 출입구 차량소독설비 설치 및 운영 실태, 소독설비 설치내역 및 출입자·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시 실태, 소독약품 종류 및 공급 실태,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및 기록유지 여부 등과 가축시장의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가축 매매여부 등 사후관리실태에 대해 점검한다. 농림부는 특히 소독시설 미설치,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 농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이에 이희우 농림부 가축방역과 과장은 “외부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차량, 물품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불필요한 외부인의 농장출입을 자제시키는 등 질병유입 요인으로부터 가축을 격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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