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11일 외국인농업연수생 5000명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중 2500명이 올해 상반기에 농가에 배정한다고 밝혔다.대상 업종은 연중 노동이 가능한 시설작물재배업, 축산업 등이며 숙박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하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농가 및 농업법인의 신청을 받아 농협에서 최종대상자를 선발한다.농업연수업체는 연수생에게 월 60만원의 연수수당(임금)과 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농업연수기간은 최장 3년으로 1년간 연수를 마치고 연수취업자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 연 1회 건강검진, 월차휴가 1일, 연차휴가 10일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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