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0km로 규정, 국내 가금육 수출업체 불만

가금육 대일수출시 뉴캐슬병(ND) 관련규정이 불공평하게 설정돼 국내 가금육 수출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한일간 뉴캐슬병 관련 수출규정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의 가금육에서 뉴캐슬병 발생시 발생지점에서 반경 10km지역의 가금육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반경 50km’라고 규정,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가금육 수출업체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땅덩어리도 좁은 우리나라에서 50km제한은 지나치다”면서 “50km기준 때문에 신선운송이 필수적인 가금육 농가를 오지에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예방접종을 한다해도 주변 농가의 뉴캐슬병 발생으로 수출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며 “언제 어디서 발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출하기는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일본의 가금육 수출입 규정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적용되고 있어 외국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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