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예방 의식 높아져…작년비 10% 신장세농림부는 지난 18일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소재 양돈장에서 콜레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1두의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차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콜레라로 판정됐으나 현장에서 전 두수 임상검사와 의심축 1두에 대한 부검결과 돼지콜레라 증상은 없었다는 것. 또 어미돼지 3두, 새끼돼지 6두를 채혈하고 후지마비 증상을 보인 위축 새끼돼지 1두에서 장기를 채취, 수의과학검역원에서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동통제는 일단 해제하고 해당 농가에 대해 3일간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채혈을 통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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