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출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견수렴 단계에서부터 축산 생산자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축산생산자단체들에 따르면 환경부의 이번 개정안은 축산분뇨를 재활용할 경우 1일 100㎏이상이면 신고토록 하고, 완제품으로 생산돼 저장성과 이동이 가능한 퇴비도 일정한 살포면적을 확보토록 하는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또 분리저장시설의 설치기준도 축분과 액상폐수를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분리 기기 또는 유사 기구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려운 축산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특히 양돈농가들은 대부분의 농가가 톱밥·왕겨 등을 이용해 분뇨를 퇴비화해 재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환경부 안에 따른다면 모든 농가가 재활용 신고를 하고 일정한 살포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사실상 축산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이는 양돈의 경우, 1일 1두 배출분뇨량을 최저 4.8㎏로 보더라도 20마리 이상이면 100㎏이상이어서 모든 농가가 이 안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 농림부도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 과장은 “액비의 경우 이동상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살포지를 갖도록 하고 있지만 완제품 상태로 유통되는 퇴비에 대해서도 살포지를 갖게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과장은 “생산자단체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농림부의 입장을 정리,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