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시공이 아닌 자재설치에도 온실면허를 요구하고 있어 자재업체들이어려움을 겪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설채소·화훼생산시설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시·군이양액공급장치, 복합환경제어장치, 개폐기 등 업체에도 온실면허를 요구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자재업체들은 면허업체를 거쳐 설치가 이뤄져 추가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 이를 이용, 자재업체들의 설치물의 대금을 착복하는 경우가많아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온실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시군 관계자들이 내부 환경설비설치시는 전문업체가 필요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에 따라 시공면허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여건은 결국 자재업체들이 온실업면허를 빌리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세 10%는 물론 면허대 여료 7%, 종합소득세 3~4% 등 17~18%에 이르는 추가부담을 안게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온실시공에 있어서 기초와 골조가 올라간 상태에서 설치되는 내부환경시설의 경우에 있어서 양액공급장치는 양액전문업체가, 제어장치는 복합 농업환경조절시스템 전문업체가 맡도록 추진해야 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시급하다.<김영하 기자>발행일 : 97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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